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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최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이 끝나면 지연 신고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놓치면 최대 30만 원! 지금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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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1가지 조건만 성립되어도 신고 대상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정보는 시장 분석, 정책 수립,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활용됩니다.

    보증금 월세 신고대상 여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5만 원 신고대상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20만 원 신고대상
    보증금 6,500만 원 월세 40만 원 신고대상
    보증금 5,500만 원 월세 25만 원 신고비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완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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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2024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있는 거짓 신고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유지됩니다.

     

    변경 후 과태료 기준(2025년 06월 01일 기준)

    계약 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거짓 신고
    1억 미만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3억 3만 원 8만 원 10만 원 13만 월 15만 원 100만 원
    3~5억 4만 원 12만 원 16만 원 20만 원 25만 원 100만 원
    5억 이상 5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신고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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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의무 대상이며, 일방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신고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https://rtms.molit.go.kr)으로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에서도 간편인증 후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계도기간과 과태료 부과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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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지금 신고를 미루고 있다면 반드시 5월 안에 마무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위한 확정일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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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해 주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확정일자만 따로 받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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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2025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인가요?
    A1.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료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Q2. 2025년 1월 체결된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2. 아닙니다. 계도기간 내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3. 임대차 신고 정보가 세금 부과에 활용되나요?
    A3. 현재로서는 임대차 신고정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목적이며,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Q4.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신고도 해야 하나요?
    A4. 예.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Q5. 모바일로 신고하는 방법은?
    A5. https://rtms.molit.go.kr 사이트에 접속해 간편인증 후 신고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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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기 전에 꼭 신고를 마쳐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 거래를 실현하세요!